훈령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 소관 관세청 · 총 22조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4-12-27 · 시행 2024-12-27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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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자의 선정제11조 계약 체결의 공개제12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의 보고제13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14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제15조 연구결과의 평가제15의2조 평가에 따른 조치제16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제17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제18조 과제등록 등제19조 과제총괄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수당 등제21조 준용규정 등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5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제6조 과제담당관제7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제8조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제9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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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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