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역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해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보고해야 한다.
④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연구용역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과제수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과제명 | | | 신청부서 | | 담당공무원 | 연구방식 | [ ]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 자문형 | [ ]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 자문형 | [ ]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 자문형 연구기간 | ~ ( 개월) | ~ ( 개월) | ~ ( 개월)…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 관련 선행연구 | □ 관련 선행연구 | □ 관련 선행연구 | □ 관련 선행연구 | □ 관련 선행연구 연번 | 연구과제명 (연구년도) | 연구과제명 (연구년도) | 연구자 |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등 1 | | | | 2 | | | | 3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