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역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해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보고해야 한다.
④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연구용역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과제수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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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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