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다만, 자문형 용역 또는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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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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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