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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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다만, 자문형 용역 또는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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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다만, 자문형 용역 또는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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