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다만, 자문형 용역 또는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별지 제2호서식)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부서/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연 구 방 식 | 1. 위탁형용역( ) | 2. 공동연구형용역( ) | 3. 자문형용역( ) 연구자 선정방식 | 1. 일반경쟁입찰( ) | 2. 수의계약( ) | 2.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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