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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관리카드 등의 작성 비치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별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및 생활비용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지급대상자 명단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집행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사업의 완료ㆍ폐지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조문 원문
    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집행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사업의 완료ㆍ폐지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지방비를 확보하기 전에 교부된 보조금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당해 회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의2조 · 보조금의 유사사업 사용조문 원문
    감한 그 초과액은 주민지원사업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②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그 초과액을 주민지원사업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