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관리카드 등의 작성 비치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별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및 생활비용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지급대상자 명단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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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별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및 생활비용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지급대상자 명단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집행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사업의 완료ㆍ폐지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집행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사업의 완료ㆍ폐지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지방비를 확보하기 전에 교부된 보조금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당해 회계
감한 그 초과액은 주민지원사업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②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그 초과액을 주민지원사업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