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18조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집행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사업의 완료ㆍ폐지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지방비를 확보하기 전에 교부된 보조금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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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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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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