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17조의2 (보조금의 유사사업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낙찰차액, 설계변경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또는 자체노력으로 예산절감한 그 초과액은 주민지원사업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그 초과액을 주민지원사업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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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4호 서식]〈2012.12.27 신설〉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명세서 (사업명 표기)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개요 : ㅇ 사 업 비 : 천원(국비 , 지방비 ) ㅇ 사업기간 : ~ ㅇ 추진상황(핵심만 간단히) -’00.00. 실시설계용역 완료 -’00.00. 사업착공 -’00.00. 사업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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