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17조의2 (보조금의 유사사업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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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낙찰차액, 설계변경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또는 자체노력으로 예산절감한 그 초과액은 주민지원사업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낙찰차액, 설계변경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또는 자체노력으로 예산절감한 그 초과액은 주민지원사업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그 초과액을 주민지원사업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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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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