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5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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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민제안 등제11조 주민참여제12조 평가위원회의 설치ㆍ구성제13조 위원회의 기능제14조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제15조 수당의 지급제16조 관리카드 등의 작성 비치제17조 사업계획의 변경제17의2조 보조금의 유사사업 사용제18조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제19조 사후평가제2조 지원대상제20조 자료제출제21조 회계자료 보관 등제22조 지도ㆍ점검 등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시행기관제4조 지원기준제5조 추진절차제5의2조 우선순위 결정 및 자문 등제6조 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제출 등제7조 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제8조 환경ㆍ문화사업 절차 등제9조 생활비용보조사업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