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16조 (관리카드 등의 작성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별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및 생활비용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지급대상자 명단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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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별지 제1호서식] <2009. 8. 7. 신설> <2012. 2. 1. 개정> (앞면) 00년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관리번호 | 안양시 | 2012-01 | 2012-01 | 관 리 책임자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관리번호 | 안양시 | 2012-01 | 2012-01 |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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