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의4조 · 과장급 직위승진 보직심사조문 원문
은 연구관 경력이 4년 이상이며, 승진심사 전에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별표3의 과장급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③ 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보직 심사 기관장평가2.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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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관 경력이 4년 이상이며, 승진심사 전에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별표3의 과장급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③ 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보직 심사 기관장평가2. 별지
따른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③ 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보직 심사 기관장평가2. 별지 제3호서식의 적격성심사3.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BSC) 결과4. 다면평가와 심층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와 심층평가 결과
호서식의 보직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③ 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보직 심사 기관장평가2. 별지 제3호서식의 적격성심사3.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BSC) 결과4. 다면평가와 심층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와 심층평가 결과④ 제3항의 적격성심사는 연구직 및 6급 이
필요할 때마다 원장이 추첨 등을 통하여 무작위로 지명하되, 연구관(5급 상당계급 포함)과 연구사(6급 상당계급 포함)의 인원비율이 같도록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장급 직위 후보자 직위승진 순위부 순위, 최근 3년간 연구 및 업무 추진실적, 인품,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진심사 전에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별표3의 승진후보자 역량강화 교육 및 평가를 이수 및 통과해야 한다.③ 연구관 승진심사 대상자는 별도의 승진심사계획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업무실적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2. 역량강화 교육
① 개인별 직류 변경은 전공이 적합하고, 해당 직류에 결원이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② 개인별 직류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연구직 직류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연구직 직류변경 소속기관장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
장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③ 직류 변경검토는 별표 5의 검토기준과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구직 직류변경 검토의견서에 의한다.
변경은 전공이 적합하고, 해당 직류에 결원이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② 개인별 직류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연구직 직류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연구직 직류변경 소속기관장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③ 직류
① 연구직공무원의 직류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직류의 과장급 이상 보직자 2명 이상에게 전공 적격여부에 대한 검토(별지 제14호 서식)를 거쳐 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다만, 과장급 이상 보직자가 2명 미만인 소수직류의 경우에는 해당 직류의 연구관이 전공 적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② 직류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