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9의4조 (과장급 직위승진 보직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직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원은 연구관 경력이 4년 이상이며, 승진심사 전에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별표3의 과장급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보직 심사 기관장평가2. 별지 제3호서식의 적격성심사3.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BSC) 결과4. 다면평가와 심층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와 심층평가 결과
제3항의 적격성심사는 연구직 및 6급 이상(상당계급 포함) 공무원 40명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평가하며, 평가위원은 보직 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원장이 추첨 등을 통하여 무작위로 지명하되, 연구관(5급 상당계급 포함)과 연구사(6급 상당계급 포함)의 인원비율이 같도록 한다.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장급 직위 후보자 직위승진 순위부 순위, 최근 3년간 연구 및 업무 추진실적, 인품,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직 대상자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1. 별표 2의 연구실적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2. 2년 연속 다면평가결과 하위 10퍼센트인 사람3. 심사일부터 3년 내 동일 사안 주의ㆍ경고 3회 이상인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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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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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