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38조 (직류 변경 효력발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직공무원의 직류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직류의 과장급 이상 보직자 2명 이상에게 전공 적격여부에 대한 검토(별지 제14호 서식)를 거쳐 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다만, 과장급 이상 보직자가 2명 미만인 소수직류의 경우에는 해당 직류의 연구관이 전공 적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직류변경의 효력발생은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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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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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