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38조 (직류 변경 효력발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직공무원의 직류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직류의 과장급 이상 보직자 2명 이상에게 전공 적격여부에 대한 검토(별지 제14호 서식)를 거쳐 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다만, 과장급 이상 보직자가 2명 미만인 소수직류의 경우에는 해당 직류의 연구관이 전공 적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②직류변경의 효력발생은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징계령」제3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특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