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총 41조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공포 2024-12-31 · 시행 2025-01-01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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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위공모제의 운영제11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12조 승진심사위원회 회의제13조 승진심사 결과 보고제14조 승진심사단위 및 연구관 승진제15조 다면평가 등의 활용제16조 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제16의2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17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회의제18조 연구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제2조 적용범위제26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제27조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제28조 심사결정 및 보고제29조 보통징계위원회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징계위원회의 관할제31조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제32조 공적심사위원회제33조 공적심사제34조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제35조 전공관리제36조 직류 변경제37조 직류 변경제한제38조 직류 변경 효력발생제39조 연구사 채용시험제3의2조 인사청탁의 금지제4조 임용권의 재위임제40조 주의ㆍ경고 처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