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승진심사단위 및 연구관 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단위는 각 직렬단위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해양수산직렬 및 연구직공무원의 해양수산연구직렬은 직류단위로 한다.
연구관 승진심사 대상자는 승진심사 전에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별표3의 승진후보자 역량강화 교육 및 평가를 이수 및 통과해야 한다.
연구관 승진심사 대상자는 별도의 승진심사계획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업무실적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2. 역량강화 교육 및 평가 결과3. 최근 5년간 성과평가 결과 및 별표 2의 연구실적 최저기준 충족여부4. 다면평가와 심층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 및 심층평가 결과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 모두에 대하여 승진심사 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 대상자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1. 별표 2의 연구실적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2. 최근 5년간 성과평가(BSC)결과가 평가그룹내에서 하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횟수가 두 번 이상인 사람3. 2년 연속 다면평가 결과 하위 10퍼센트인 사람4. 3년 내 동일 사안 주의ㆍ경고 3회 이상인 사람[시행일: 2012. 7. 31.] 제14조제1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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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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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