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대행자 참여 신청조문 원문
① 대행자로 선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1. 참여업체 일반현황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지적측량업(변경)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대행자로 선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1. 참여업체 일반현황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지적측량업(변경)
또는 위촉한다.③ 평가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주요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평가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적소관청은 제12조제2항의 정성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측량성과 검증 및 검증결과 조치가 완료되면 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완료계를 책임수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