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0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1-07 · 시행 2025-01-07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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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행자 선정 공고제11조 대행자 참여 신청제12조 대행자 평가 및 선정제13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제14조 대행자의 업무 대행제15조 업무 대행계약제16조 업무 대행 측량수수료제17조 업무공정 비율제18조 대행자 관리 등제19조 업무 대행계약의 해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수행계획 제출제21조 측량ㆍ조사 등의 착수제22조 성과제공제23조 경계조정제24조 경계점표지 설치제25조 수행기간제26조 경계점 측량성과 제출제27조 측량성과 검증제28조 측량성과 검증결과 조치제29조 업무 대행 완료계 제출제3조 정의제30조 최종 성과물 납품제31조 운영계획 수립제32조 전담조직 운영제33조 행정 지원제34조 현장 지원제35조 기술 지원제36조 교육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