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3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수행기관은 제12조에 따라 대행자를 평가하는 경우 대행자 선정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광역시ㆍ도 단위로 위원장 1인과 해당 광역시ㆍ도 공무원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역시ㆍ도 단위조직의 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주요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평가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적소관청은 제12조제2항의 정성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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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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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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