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3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수행기관은 제12조에 따라 대행자를 평가하는 경우 대행자 선정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광역시ㆍ도 단위로 위원장 1인과 해당 광역시ㆍ도 공무원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역시ㆍ도 단위조직의 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평가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주요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평가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제12조제2항의 정성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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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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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