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29조 (업무 대행 완료계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측량성과 검증 및 검증결과 조치가 완료되면 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완료계를 책임수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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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완료계
■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완 료 계 | 완 료 계 | | | 1. 사 업 명 : | 1. 사 업 명 : 2. 위 치 : | 2. 위 치 : 3. 필 지 수 : | 3. 필 지 수 : 4. 계 약 금 액 : | 4. 계 약 금 액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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