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1조 (대행자 참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자로 선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1. 참여업체 일반현황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나. 사업자등록증다.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 사본2.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나. 지적재조사 교육실적 증명서다. 시ㆍ도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측량장비 보유현황3. 지적재조사 업무수행 능력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최근 3년 이내 업무수행 실적나. 업체 신용도 평가다. 업무수행계획서 등 그 밖에 업무수행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대행자로 선정 받으려는 자는 기술인력이 중복되지 않도록 팀을 구성하여 1개 이상의 지적소관청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대행자로 선정 받으려는 자는 참여를 희망하는 순서대로 지적소관청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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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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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