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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지정되면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30조 및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훈련과정별로 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교육이수자 수료증 발급조문 원문
    조에 따른 교육생 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2. 재정계획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기관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 평가ㆍ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관ㆍ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지정되면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교육이수자 수료증 발급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17조에 따른 교육생 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