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지정되면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30조 및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훈련과정별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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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지정되면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30조 및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훈련과정별로 교
조에 따른 교육생 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2. 재정계획서
기관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 평가ㆍ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관ㆍ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지정되면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17조에 따른 교육생 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