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19조 (교육이수자 수료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실시 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17조에 따른 교육생 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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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교육과정 수료증 교부대장
번호 | 일자 | 수료자 인적사항 | 수료자 인적사항 | 수료자 인적사항 | 교육 이수사항 | 교육 이수사항 | 교육 이수사항 | 비고 번호 | 일자 | 성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이수분야 | 이수과정 | 교육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제1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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