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실시 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규칙 제17조제1항 및 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교육기관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 평가ㆍ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관ㆍ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지정되면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30조 및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관련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실시 요령 및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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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9 시행된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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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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