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실시 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규칙 제17조제1항 및 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교육기관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 평가ㆍ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관ㆍ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지정되면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30조 및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관련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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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일련 번호 | 해당일자 | 지 정 기 관 | 지 정 기 관 | 지 정 기 관 | 지 정 기 관 | 지 정 내 역 | 지 정 내 역 | 지 정 내 역 | 비고 일련 번호 | 해당일자 | 기관명 | 대표자 | 법인등록 번 호 | 주 소 | 위 탁 교육과정 | 과정별 | 지정 조건 | 비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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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교육기관 지정 평가기준
항목 | 심사내용 | 평가방법 재정 상태 | ․자본금의 규모 ․자기자본 비율 ․유동성 비율 | 신청인의 재무관리상태 판단 ․실질자본금 규모로 평가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성비율로 평가 교육 시설 ․설비 | ․시설확보 여부 ․시설기준 ․편의시설 ․교육기자재 | 시설규모․확보 여부 등을 평가 ․확보 여부 평가 ․교육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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