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9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4조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1-03 · 시행 2025-01-09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실시 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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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3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록 등제11조 분과위원회제12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제출제13조 교육운영상황 등의 제출제14조 교육생 모집 등제15조 분할교육 및 시간이수교육제16조 사이버교육제17조 교육운영 기준 등제18조 교육생 관리규정 등제19조 교육이수자 수료증 발급제2조 정의제20조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제21조 시정명령 등제22조 재검토 기한제3조 교육기관의 공모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제6조 교육운영심의위원회 설치제7조 위원회 구성제8조 위원회 운영제9조 위원의 임무제9의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9의3조 위원회의 통합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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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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