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실시 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2. 재정계획서3. 교육운영계획가. 교육체계나. 세부교육과정 운영계획ㆍ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ㆍ 강사진 운영,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ㆍ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ㆍ 교육단위당 교육생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마. 교육평가 방법 및 절차4. 교육시설 구비현황(시설 및 기자재 등)5.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6.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행정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서류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