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보조금 교부 신청조문 원문
① 지자체장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지방청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1. 국고보조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센터 건립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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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자체장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지방청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1. 국고보조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센터 건립 기본계획
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지방청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1. 국고보조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센터 건립 기본계획서3. 센터 건립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증빙서류4. 지방비 확보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등)5. 센터 건립부지 확보 증빙서류6. 지방재정 투ㆍ
① 지자체장은 매 분기 말 현재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와 함께 그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립 중인 센터를 방향을 달리하여 촬영한 사진(5매 이상)2
①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별지 제4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청장은 지자체장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