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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조금 교부 신청조문 원문
    ① 지자체장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지방청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1. 국고보조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센터 건립 기본계획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조금 교부 신청조문 원문
    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지방청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1. 국고보조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센터 건립 기본계획서3. 센터 건립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증빙서류4. 지방비 확보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등)5. 센터 건립부지 확보 증빙서류6. 지방재정 투ㆍ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수행상황의 보고 및 점검조문 원문
    ① 지자체장은 매 분기 말 현재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와 함께 그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립 중인 센터를 방향을 달리하여 촬영한 사진(5매 이상)2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보조사업 실적 보고조문 원문
    ①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별지 제4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청장은 지자체장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