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19조 (보조사업 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별지 제4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청장은 지자체장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2. 건립된 센터를 방향을 달리하여 촬영한 사진(10매 이상)3. 장관이 정하는 기타 서류 등
②지방청장은 지자체장이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지출내역에 오류 또는 허위가 있는지 여부2.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했는지 여부3.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4. 장관이 정하는 기타 사항 등
③지방청장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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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Ⅰ.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위치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사업규모 | | 사업 기대효과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추진경위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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