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18조 (수행상황의 보고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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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자체장은 매 분기 말 현재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와 함께 그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립 중인 센터를 방향을 달리하여 촬영한 사진(5매 이상)2. 장관이 정하는 기타 서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장은 매 분기 말 현재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와 함께 그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립 중인 센터를 방향을 달리하여 촬영한 사진(5매 이상)2. 장관이 정하는 기타 서류 등
②지방청장은 지자체장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해 현장조사, 서류의 열람, 자료제출의 요구 등을 통해 점검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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