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28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4-12-27 · 시행 2024-12-2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공제11조 턴키사업에 대한 관리제12조 보조금 예산 편성제13조 보조금 교부 신청제14조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제15조 보조금의 집행제16조 보조사업의 변경제17조 사업비의 이월제18조 수행상황의 보고 및 점검제19조 보조사업 실적 보고제2조 정의제20조 보조금 집행잔액의 처리 등제21조 기타 행정사항제22조 센터 운영의 위탁 및 운영위원회 운영제23조 센터의 입주기업 선정 및 관리제24조 센터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제25조 사후관리제26조 제재 처리 절차제27조 전문위원회제28조 유효기간제3조 적용범위제4조 지원대상제5조 사전협의제6조 기본계획 수립제7조 기본설계제8조 실시설계제9조 공사발주 및 계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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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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