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13조 (보조금 교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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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자체장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지방청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1. 국고보조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센터 건립 기본계획서3. 센터 건립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증빙서류4. 지방비 확보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등)5. 센터 건립부지 확보 증빙서류6.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결과서(또는 계획서)7. 보조금 입금계좌 사본8.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장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지방청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1. 국고보조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센터 건립 기본계획서3. 센터 건립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증빙서류4. 지방비 확보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등)5. 센터 건립부지 확보 증빙서류6.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결과서(또는 계획서)7. 보조금 입금계좌 사본8.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지방비 부담액은 센터 건립사업에 직접 사용이 가능하도록 편성된 예산으로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별도 계리가 가능한 예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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