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 의뢰조문 원문
    제출한 경우 형식승인대행기관 적격성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심사가 의뢰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서류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전문가에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회의조문 원문
    회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작 전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④ 위원회가 신청기관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적격성을 심사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⑤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회의조문 원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회의 출석 및 발언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⑦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출입ㆍ조사의 방법 등조문 원문
    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②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점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으로 한다.③ 점검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점검표를 작성하고 현장에 참석한 해당 형식승인대행기관 관계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정대장 등의 작성ㆍ관리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4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정대장 등의 작성ㆍ관리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4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