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제11조 (출입ㆍ조사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7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4제4항 및 시행규칙 제6조의5제7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경우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②형식승인대행기관을 점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으로 한다.
③점검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점검표를 작성하고 현장에 참석한 해당 형식승인대행기관 관계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위한 기준기 및 장비의 세부 종류와 성능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7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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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7조 · 심사 의뢰제8조 · 회의제9조 · 평가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제10조 ·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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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지정대장 등의 작성ㆍ관리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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