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제7조 (심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7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신청기관이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형식승인대행기관 적격성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심사가 의뢰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서류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전문가에게 해당 서류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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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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