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제12조 (지정대장 등의 작성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7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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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4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4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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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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