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제12조 (지정대장 등의 작성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7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4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심사 의뢰제8조 · 회의제9조 · 평가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제10조 · 자료제출제11조 · 출입ㆍ조사의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지정대장 등의 작성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