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7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서류 검토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작 전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가 신청기관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적격성을 심사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회의 출석 및 발언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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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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