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7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서류 검토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작 전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위원회가 신청기관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적격성을 심사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회의 출석 및 발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⑦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위한 기준기 및 장비의 세부 종류와 성능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7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