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심의위원회 등조문 원문
    평가 대상기관의 참여연구원2. 현장평가 대상기관에 소속된 자3. 그 밖에 현장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⑩ 평가반은 현장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⑪ 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및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 분야를 추가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협력기관의 지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정 및 공고조문 원문
    ① 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
  • 제13조 · 지정유효기간조문 원문
    ①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여 지정유효기간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