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4조 (심의위원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ㆍ협력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1.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2. 신규 지원 대상 과제 확정3. 협력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4. 협력기관의 지정 분야 추가에 관한 사항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1. 영 제2조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 위원2. 전문위원회 위원3.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ㆍ간사 등4. 정부기관, 단체, 기업, 연구소 등 해당 기술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5.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인정한 자
④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간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주무과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⑤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심의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2. 심의대상과제의 협력기관에 소속된 자3.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⑥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⑦원장은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심의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⑧원장은 협력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 분야를 추가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공무원 등 3인 이내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 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현장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⑨평가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한다.1. 현장평가 대상기관의 참여연구원2. 현장평가 대상기관에 소속된 자3. 그 밖에 현장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⑩평가반은 현장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및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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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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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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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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