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4조 (심의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ㆍ협력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1.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2. 신규 지원 대상 과제 확정3. 협력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4. 협력기관의 지정 분야 추가에 관한 사항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1. 영 제2조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 위원2. 전문위원회 위원3.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ㆍ간사 등4. 정부기관, 단체, 기업, 연구소 등 해당 기술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5.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인정한 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간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주무과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심의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2. 심의대상과제의 협력기관에 소속된 자3.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원장은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심의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원장은 협력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 분야를 추가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공무원 등 3인 이내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 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현장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평가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한다.1. 현장평가 대상기관의 참여연구원2. 현장평가 대상기관에 소속된 자3. 그 밖에 현장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평가반은 현장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및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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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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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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