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3조 (지정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여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유효기간 동안 별표 2의 협력기관 지정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정받지 아니한 기관은 지정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 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유효기간은 지정 분야 추가 전 지정서의 지정유효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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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협력기관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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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협력기관 지정표시
<도안 요령> 1) 크기 : 표시의 크기는 가로×세로(45cm×40cm)를 원칙으로 하되 적용하는 재질, 면적 등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2) 지정기관의 표시는 스테인레스 원판에 부식으로 나타낸다. 3) 색상 : KSA 0062 규격에 따라 CO는 하양 N9 색상으로 하며, SD와 태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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