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3조 (지정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여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유효기간 동안 별표 2의 협력기관 지정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정받지 아니한 기관은 지정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 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유효기간은 지정 분야 추가 전 지정서의 지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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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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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