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2조 (지정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2. 지정기관명3. 지정기관의 대표자4. 지정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5. 지정분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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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협력기관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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