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1조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 분야를 추가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협력기관의 지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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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장평가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현 장 평 가 보 고 서 신청분야 : 신청기관 : 평가일자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요령 제4조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 | | 평가반 | 소속 | 이름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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