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임무조문 원문
    수입업자로부터 MSDS를 입수한 경우 MSDS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4. 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5. 연구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기록ㆍ유지(별지 제1호서식)6.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그 밖에 연구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12조 · 안전점검 실시조문 원문
    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하여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점검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③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
    와 같다.1. 일상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 시작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실시2. 정기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연구실책임자 지정 및 임무조문 원문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등 안전관리업무 총괄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2호서식)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별지 제3호서식)<서식변경>5. 삭제6. 필요시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
  • 제18조 · 사고현장 보존 및 조사 등조문 원문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임의로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② 연구실책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연구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연구센터장은 연구실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연구실책임자 지정 및 임무조문 원문
    관리업무 총괄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2호서식)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별지 제3호서식)<서식변경>5. 삭제6. 필요시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