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2조 (안전점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센터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상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 시작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실시2. 정기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3. 특별안전점검: 폭발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하여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점검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③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실 일상점검표
■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 ■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 ■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 ■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 ■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