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8조 (사고현장 보존 및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 사고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임의로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연구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연구센터장은 연구실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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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구실사고 조사표
■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 ■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 ■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 ■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 ■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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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정밀안전진단 실시제14조 · 안전관리유지비 계상제15조 · 위험ㆍ유해물질의 취급교육 등제16조 · 안전보건표지 부착제17조 ·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사고현장 보존 및 조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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