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8조 (사고현장 보존 및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 사고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임의로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연구실책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연구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구센터장은 연구실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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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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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