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8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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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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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 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2. 화학물질(약품) 및 보호장구 관리3.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s Safety Data Sheet, MSDS)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다만, 화학물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MSDS를 입수한 경우 MSDS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4. 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5. 연구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기록ㆍ유지(별지 제1호서식)6.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그 밖에 연구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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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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