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연구실책임자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센터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연구실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서별 안전보호장비 비치와 착용,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등 안전관리업무 총괄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2호서식)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별지 제3호서식)<서식변경>5. 삭제6. 필요시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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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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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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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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