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연구실책임자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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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센터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센터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연구실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서별 안전보호장비 비치와 착용,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등 안전관리업무 총괄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2호서식)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별지 제3호서식)<서식변경>5. 삭제6. 필요시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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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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