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교육의 유예조문 원문
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온천종사자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온천종사자 교육을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연기원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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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온천종사자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온천종사자 교육을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연기원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및 장소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 통보의무 고지5. 교육 불참시 불이익 발생 고지② 협회장은 교육실시후 피교육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교육 실시후
사유 발생시 사전 통보의무 고지5. 교육 불참시 불이익 발생 고지② 협회장은 교육실시후 피교육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교육 실시후 피교육자의 수료증 교부는 사이버교육 수료자가 직접 출력하는
① 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중위생관리 책임자지정 확인서를 협회에 제출한 후 온천종사자 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이수토록 할 수 있다.
① 협회장은 매 교육이 종료될 때마다 시장ㆍ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교육참석 및 불참현황을 사이버교육결과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온천종사자가 교육 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협회장이 시장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