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13조 (대리 참석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중위생관리 책임자지정 확인서를 협회에 제출한 후 온천종사자 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이수토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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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공중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공중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확인서 | 공중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확인서 | 공중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확인서 | 공중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확인서 | 공중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확인서 영 업 장 | 온천명 | | | 영 업 장 | 소재지 | 시(도) 구(군) 동(읍,면) | 시(도) 구(군) 동(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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