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13조 (대리 참석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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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중위생관리 책임자지정 확인서를 협회에 제출한 후 온천종사자 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이수토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중위생관리 책임자지정 확인서를 협회에 제출한 후 온천종사자 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이수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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