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12조 (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 온천명 및 주소2. 교육일시 및 장소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 통보의무 고지5. 교육 불참시 불이익 발생 고지
협회장은 교육실시후 피교육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교육 실시후 피교육자의 수료증 교부는 사이버교육 수료자가 직접 출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협회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실시후 1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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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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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