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12조 (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회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 온천명 및 주소2. 교육일시 및 장소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 통보의무 고지5. 교육 불참시 불이익 발생 고지
②협회장은 교육실시후 피교육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교육 실시후 피교육자의 수료증 교부는 사이버교육 수료자가 직접 출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협회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실시후 1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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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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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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