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15조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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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장은 매 교육이 종료될 때마다 시장ㆍ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교육참석 및 불참현황을 사이버교육결과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장은 매 교육이 종료될 때마다 시장ㆍ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교육참석 및 불참현황을 사이버교육결과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온천종사자가 교육 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협회장이 시장ㆍ군수에게 불참자로 통보하였을 경우 시장ㆍ군수는 통보받을 때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온천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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