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15조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장은 매 교육이 종료될 때마다 시장ㆍ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교육참석 및 불참현황을 사이버교육결과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온천종사자가 교육 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협회장이 시장ㆍ군수에게 불참자로 통보하였을 경우 시장ㆍ군수는 통보받을 때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온천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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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온천종사자 교육실시 결과보고
■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 > | ■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 > | ■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 > | ■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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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교육의 유예제11조 · 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의 승인제12조 · 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보고제13조 · 대리 참석교육제14조 · 행정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회계처리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