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10조 (교육의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온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온천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온천종사자에 대하여 1년 범위 안에서 교육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매우 곤란한 경우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 시3. 법령에 따른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 시5.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온천종사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온천종사자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온천종사자 교육을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연기원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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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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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