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자격증명의 발급조문 원문
    공군참모총장은 자격증명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증명서 발급대장을 유지한다.
  • 제22조 · 시험의 실시 및 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제의 선정, 시험의 실시 및 관리, 채점 및 등급 결정, 평가 기록의 보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② 국방부장관은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후면에 등급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증명서 발급대장의 ‘영어증명 취득ㆍ갱신일(등급)’ 난에 기록을 유지한다.③ 국토교통부, 외국정부, 국제민간항공기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자격증명의 발급조문 원문
    공군참모총장은 자격증명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증명서 발급대장을 유지한다.
  • 제22조 · 시험의 실시 및 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등급 결정, 평가 기록의 보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② 국방부장관은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후면에 등급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증명서 발급대장의 ‘영어증명 취득ㆍ갱신일(등급)’ 난에 기록을 유지한다.③ 국토교통부, 외국정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평가 전문기관에서 취득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평가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① 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한다.1.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별표 3에서 정하는 평가기관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3. 평가기관의 평가업무관련 조직도4. 평가 전문인력의 정원, 자격 및 경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