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22조 (시험의 실시 및 증명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평가문제의 선정, 시험의 실시 및 관리, 채점 및 등급 결정, 평가 기록의 보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국방부장관은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후면에 등급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증명서 발급대장의 ‘영어증명 취득ㆍ갱신일(등급)’ 난에 기록을 유지한다.
국토교통부, 외국정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평가 전문기관에서 취득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평가 전문기관에서 취득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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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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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