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22조 (시험의 실시 및 증명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평가문제의 선정, 시험의 실시 및 관리, 채점 및 등급 결정, 평가 기록의 보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후면에 등급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증명서 발급대장의 ‘영어증명 취득ㆍ갱신일(등급)’ 난에 기록을 유지한다.
③국토교통부, 외국정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평가 전문기관에서 취득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평가 전문기관에서 취득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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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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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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